공통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작성(휴대품손해의 경우 사고경위서와, 도난파손사실확인서 추가제출)
② 신분증사본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확인서류(부모님 기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 가정인 경우 피보험자기준 친권확인 가능한 기본증명서 필수) 필수 제출
③국내여행 증빙서류(예 : 기차티켓, 숙박비영수증, 톨게이트영수증 등)
<의료비 청구> *카드전표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제출
① 공통서류
② 국내의료기관 병원서류 *서류발급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통원치료
초진기록지(국내여행중 해당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내용 필수 기재), 질병분류기호 및 통원일(기간)이 포함된 서류(처방전,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택 1)와 날짜별 병원(처방전 영수증 포함)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 입원치료
초진기록지(국내여행중 해당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한 내용 필수 기재),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똔느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③ 목격자확인서(목격자 성함, 연락처, 6하원칙 사고내용, 피보험자와의 관계, 날짜, 도장 또는 사인) 또는 가이드(인솔자)확인서(가이드성함, 연락처, 6하원칙 사고내용, 날짜, 도장 또는 사인, 회사직인)
<휴대품손해 청구> -이동통신단말기 보상 제외
휴대품도난
① 경찰확인서 또는 친인척이 아닌 제3자의 목격자확인서 둘 중 한가지 제출
② 구입영수증(선택사항)
휴대품파손
① 친인척이 아닌 제3자의 목격자확인서
② 수리비명세서와 수리영수증(수리불가시 수리불가확인서)
③ 파손사진
④ 구입영수증(선택사항)
*파손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수리를 하지않을 경우 수리지연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2개월이내에 수리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요.
*항공수하물 위탁중 파손시는 항공사 사고접수와 보상내용(또는 보상불가확인서)이 확인되는 서류 필수 제출 : 항공사에서 보상받은 경우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항공사에서 실물로 보장받은 경우에 실물가격항공사에 확인하여 청구서에 기재.
이 외 배상책임 등 청구를 위해서는 경우 1566-5800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으로 사고접수 및 제출서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