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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보험
(만15세미만)
국내여행자보험
(만15세이상)
구분 보장내용 보상금액
기본계약 상해/질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입원) 여행 중에 상해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80%(다만, 2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180일까지 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1사고당실제부담한의료비용지급 (단,국내치료비의경우자기부담금공제)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통원) 여행중에 상해,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의원급에서의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전문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까지 보상)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 여행 중에 상해,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의료비(단, 3대비급여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단, 상급병실료차액의경우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입원 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 하며, 입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3대비급여 제외)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통원) 여행 중에 상해,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비급여의료비(단, 3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차액 제외)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의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에서의 처방조제에 대해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연간 통원 100회까지보상(다만, 연간 보상한도는 입원과 통원 보상금액을 합산하여입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통원 치료중 보험기간 종료시 계속중인 통원에 대해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90회 한도내 보상)(3대비급여 제외)
선택특약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배상책임(자기부담금1만원) 국내여행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내 에서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단 친족간 사고, 호텔이나 객실내의 동산을 제외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배상,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 및 카트사고 등은 제외됩니다. (기타 약관참조)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공제)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1만원,이동통신단말기제외) 여행도중우연한사고에의하여휴대품에입은손해보상(방치또는분실은보상불가), 휴대품1개당(1조또는1쌍) 20만원을한도로보상 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1만원공제)
국내여행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은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골절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국내여행 화상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4】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화상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응급)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초과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입원일로부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을 30일을 한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국내여행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로 【별표6】(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국내여행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내여행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국내여행 도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_특약 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보상 연간보상한도 350만원 보장횟수 50회 (단,1회통원하여2종류이상의치료를받거나동일한치료를2회이상받는경우각치료행위를1회로보고1회당공제금액및보상한도를적용
주사치료_특약 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내에서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_특약 여행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치료행위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구분 보상하지않는손해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주세요
기본계약 상해/질병 상해사망/후유장해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주세요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입원)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통원)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
상해,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통원)
선택특약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배상책임(자기부담금1만원)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12.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1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사고
15.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자기부담금1만원,이동통신단말기제외)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 3륜차, 자동 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이동통신단말기(공단말기 포함)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국내여행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 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 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여주세요
국내여행 화상진단비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응급)치료비
국내여행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치료비
국내여행 상해입원일당(4일이상 30일한도)
국내여행 골절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국내여행 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한)
내여행 깁스치료비(동일사고 또는 질병당 1회한)
3대비급여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_특약
주사치료_특약
자기공명영상진단_특약
※ 가입시 유의사항
1. 국내여행보험은 상해사망, 후유장해를 기본계약으로 하여 계약자가 필요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질병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여행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력과 관련된 담보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하였다면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실익이 낮습니다.
4. 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추가 특별약관 및 국내여행 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1만원, 이동통신단말기 보상제외)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실손 비례 보상합니다.
- 주 계약은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이며 그 외에는 기타 특약입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 장해 및 상해 치료비 또한 상해 담보금액과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 위 담보 항목 중 보험 증권에 가입 금액이 기재된 담보 항목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상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해담보의 경우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응급환자*라 함은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별표 5】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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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0,000
  • 상해 급여 /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_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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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급여 /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_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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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특약제외 D_accident1
  • 국내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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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 급여 /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_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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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 급여 /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_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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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 심의필; OTA-2023-021(2023.8.21~2024.8.20)